경기 오산에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40대 남성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7시4분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에서 발생했다,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도로 아래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에 적용된다. 사고의 원인이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로 입증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고가 난 도로는 평택~수원을 잇는 총 길이 27.6㎞의 ‘서부로’로 2011년 LH가 준공해 이듬해 오산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양됐다. 오산시는 지난달 옹벽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는데 ‘중차량 반복하중 및 고온 등에 따른 아스콘 소성변형’이라는 의견을 받긴 했지만 안전성엔 문제가 없는 B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사고 하루 전인 지난 15일 오전 7시19분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2차로 오른쪽 지반 침하 및 빗물 침투 시 붕괴 우려’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민원 접수에 도로과에서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실시하겠다’고 회신한 뒤 18일 현장 복구계획을 수립한 상태였는데 그 전에 사고가 났다”고 했다.
그는 “사고 당일 오후 4시쯤 옹벽 위 도로에서 직경 40㎝ 정도의 포트홀이 발생해 복구작업을 진행하면서 고가도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했는데 도로 옹벽이 무너질 줄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당시 고가도로에 땅 꺼짐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인근 교통을 통제하다가 도로 하부 지반이 일부 내려앉는 등 특이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에 사고 2시간 전쯤인 이날 오후 5시쯤 오산시에 이를 전달했지만, 시측은 고가도로만 복구하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8년 9월 22일 오전 1시쯤에도 사고 옹벽의 반대쪽 옹벽 20여m 구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토사 등 옹벽 잔해가 도로를 덮쳐 편도 2차로 통행이 12시간 넘게 통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권재 오산시장은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구한다”며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오산 옹벽 사고 현장과 유사한 형식의 도로 성토부 보강토 옹벽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점검에 들어갔다. 매일 실적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된 곳은 보수·보강 등 긴급 조치할 계획이다. 민간 소유 건축물 부지에 설치된 옹벽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점검 대상과 방식 등을 정한 뒤 추가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