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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구한다” 유인해 여성 납치·감금·강간 혐의 20대 징역 10년

중앙일보

2025.07.17 03:00 2025.07.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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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납치한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7일 납치, 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모(2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유인해 2박 3일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구와 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동기, 과정,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1월 9∼11일 서울에서 30대 여성 A씨를 자기 차로 납치해 가평지역 펜션에 감금한 뒤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안씨는 중고 거래 앱에 ‘건당 60만원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병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A씨를 유인했으나 모두 허위였다.

안씨는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이 112에 신고한 것을 눈치채고 A씨를 차에 태워 달아나려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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