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무면허로 160㎞ 밟아 택시기사 숨지게 한 10대…징역 6년 구형
중앙일보
2025.07.17 03:51
2025.07.17 13:26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무면허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김병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9)에게 법정형량의 상한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5월 11일 오전 4시 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143∼159㎞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 충격으로 날아간 중앙분리대 기둥이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덮쳐 기사 B씨가 사망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차량에 동승한 10대 여성 2명은 입원 치료 중 병원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SNS에 올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유족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태도,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