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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160㎞ 밟아 택시기사 숨지게 한 10대…징역 6년 구형

중앙일보

2025.07.17 03:51 2025.07.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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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1일 오전 4시 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진 아산소방서

무면허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김병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9)에게 법정형량의 상한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5월 11일 오전 4시 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143∼159㎞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 충격으로 날아간 중앙분리대 기둥이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덮쳐 기사 B씨가 사망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차량에 동승한 10대 여성 2명은 입원 치료 중 병원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SNS에 올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유족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태도,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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