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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단통법 폐지, 통신3사 보조금 경쟁 막올라

중앙일보

2025.07.17 08:01 2025.07.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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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폐지로 통신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되며 이날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단통법 하에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유통점들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도 없어진다. 다만 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 별, 가입유형 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현행과 같은 25% 요금할인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과 함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규제가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영업점 간 이용자 확보 경쟁이 11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갤럭시 Z 폴드7 등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정식 출시와도 시점이 맞물리면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기존보다 커질 수 있다. 또 유심 해킹 사고로 상당수 고객이 이탈한 SK텔레콤과 반사 이익을 본 KT·LG유플러스 간 경쟁이 격화되면 3사 모두 강도 높은 마케팅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업계 안팎에선 수십만원 ‘페이백’(구매 시 현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직후 경쟁과열로 인한 시장혼란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대응 전담조직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한다. 정보 부족으로 보조금을 덜 받게 되는 상황, 부당한 지원금 차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연말 종합시책에 이에 대한 대책을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 상황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유통점 등이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도록 했다. 문제는 계약서에 넣어야 할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현재 방통위가 위원장 외에 위원들이 없어 정족수 부족으로 시행령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조항을 근거로 행정지도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일단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영.권유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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