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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명시

중앙일보

2025.07.17 08:14 2025.07.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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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가 계류되어 있는 모습.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가운데, 미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에 명시할 것으로 유력시된다. NDAA는 국방 관련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1일 통과시킨 NDAA는 하원 군사위가 통과시킨 법안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에 한국 주둔 미군 규모 유지와 확장억제 제공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전작권 이양에 대한 조항은 이번에 처음 알려진 사실이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2021년 NDAA에 포함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사라졌으나, 이번에 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다만 NDAA는 전작권 이양이나 병력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일 및 유엔사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가 이뤄졌음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증하는 경우에만 예산 사용을 허용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NDAA는 미국의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다음 같은 내용은 그대로 포함하고 상이한 내용은 조율한 뒤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최종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의 현재 수준 유지 내용은 최종 입법되는 내년 NDAA에도 적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경우 이 법안을 의회의 제동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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