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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한 일당, 서로 입장 갈렸다…첫 재판서 한 말은
중앙일보
2025.07.17 09:52
2025.07.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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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 남녀 일당 2명에 대한 재판이 17일 시작됐다. 공범인 남성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가해 여성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 범죄사실은 부정하겠다"며 "공갈 부분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용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하고, 양씨의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28일로 지정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 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5월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손흥민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임을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혜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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