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가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진입했다. 그 중심에는 ‘혁신투자’가 있다. 수요조사 과정을 거쳐, 금융당국은 수익증권 기반의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새롭게 신설하며, 그 첫 실행 사업자로 ‘혁신투자’를 선정했다.
[이미지 제공 : 혁신투자]
이는 그간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조각투자 서비스가 공식 제도권 내에서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조각투자는 고가의 실물자산(부동산, 미술품, 명품 등)에 일반 투자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분할 발행하는 금융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구조’로 간주돼 예외적으로만 허용됐으나, 이번 조치는 규제를 넘어서 제도화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혁신투자’는 이번 승인에 따라 실물 기반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 간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조각투자 거래소 모델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구조가 기존 자본시장과의 충돌 없이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자산 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샌드박스 연장이 아니라, 조각투자라는 신산업을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시키는 상징적인 출발점”이라며, “혁신투자와 같은 선도 기업들이 시장 안착에 성공하면, 향후 다양한 실물 자산의 유통 및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투자’는 이미 테스트베드 기간 동안 실물 자산 기반의 수익증권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바 있으며, 이번 금융위의 승인 이후, 일반 투자자 대상 상품 출시와 함께 연내 자체 거래 플랫폼을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