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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구속적부심사 심문 4시간 50분 만에 종료
중앙일보
2025.07.18 00:16
2025.07.1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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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할 구속적부심이 약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오후 4시 13분쯤 종료했다.
심문 종료 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직접 발언했다는 것만 말씀드린다"며 "5시까지 변호인단 접견이 있다"고 짧게 말했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측도 '주력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나', '윤 전 대통령 건강 관련해서 구치소 자료 어떤 것을 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원을 나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엿새 만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악화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법원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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