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전날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청구를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영국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PCA의 배상 판정에 대한 정부의 불복 절차가 다시 본안 심리로 이어지게 됐다. 이로써 정부가 13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단 판결이 취소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살아난 셈이다.
엘리엇 사건은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이에 엘리엇은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20일 한국 정부에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영국 법원은 지난달 초 약 1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9월 12일 항소를 제기했다.
영국 항소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법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에 관한 해석은 조약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에도 배치되고 협정의 다른 부분과도 상충한다고 봤다.
정부는 “환송된 1심 절차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엘리엇 측이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