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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물 지붕타고 전 여친 집 침입…“죽겠다” 에어매트 소동까지

중앙일보

2025.07.19 07:42 2025.07.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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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집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전 연인인 여성 B씨의 자택 옆 건물 지붕을 타고 거주지 창문으로 침입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소리를 지르면 뛰어내려 죽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남을 거부한 B씨를 지속해서 스토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스토킹 보호대상자 A등급으로 지정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처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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