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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중앙일보

2025.07.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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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에 지정됐던 신통기획ㆍ공공재개발 선정지 23곳도 1년간 연장해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지정 8곳은 ▶신창동 29-1일대▶구로동 466일대▶개봉동 153-19일대▶방학동 641일대▶신대방동 344-132일대 ▶흑석동 204-104일대▶상도동 201일대 ▶삼선동 1가277일대다. 시는 또 서초구 신반포2차·진흥아파트,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등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ㆍ재건축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을 오는 2026년 8월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시재생 1호 창신동, 대단지로 변신

창신동 일대 조감도.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여러 사업지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서울 1호 도시재생사업지였던 종로구 창신동 일대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개발에 첫발을내디뎠다. 시는 ‘창신동 23-606일대와 창신동 629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창신동 23-606(옛 창신9구역)은 2667가구, 창신동 629일대(옛 창신10구역)는 1875가구가 들어선다. 지난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창신동 23일대와 숭인동 56일대를 포함하면 창신ㆍ숭의동이 6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로 정비될 전망이다.

서울성곽 옆 창신동은 소형 봉제공장들이 밀집한,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손꼽힌다. 2007년께 이 일대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단지 등으로 재개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2013년 뉴타운 지정을 해제했고, 이듬해 1호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오 시장이 복귀하면서 서울시는 2022년 창신동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하고 재개발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대상지는 고층 타워형과 테라스 하우스형 등 다양한 형태의 동배치 특화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창신동 23일대와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동ㆍ서간 이동 편의성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또 구릉지에 있는 단지인 만큼보행 약자를 위해 단지 내 에스컬레이터ㆍ엘리베이터ㆍ경사로 등 수직 동선을 충분히 마련할 예정이다.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서초구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조감도. 사진 서울시
‘신반포 19ㆍ25차 재건축 도시관리계획 변경,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도 이날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신반포19차(242가구)와 신반포25차(169가구), 한신진일(19가구), 잠원 CJ 아파트(17가구)가 하나의 단지로 통합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해 최고 180m, 7개 동, 629가구(임대 75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반포19차와 25차는 따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가 2022년 말 통합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꿨고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을 신청한 지 9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한은화([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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