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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진숙 "관행"이라지만, 교육부는 그 관행 징계했다

중앙일보

2025.07.19 23:46 2025.07.2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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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 논문 표절’ 등 논문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 “이공계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교육부는 과거 비슷한 사안을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제1 저자로 기재해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학생들이 발표하기 전 제가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이라며 “제1 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이공계의 일반적 관행”이라고 맞섰다. 이어 “(‘제자 논문 표절’ ‘논문 가로채기’ 등의 지적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비슷한 사안을 달리 판단했다. 교육부는 2017년 5월 경북대 종합 감사에서 제자 석사 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게재한 뒤 같은 논문을 교내 학술연구과제 연구 결과물로 제출한 의학과 교수 A씨를 경징계했다. A씨가 받은 연구비 900만원도 회수됐다.

2015년 부산교대 감사에서도 제자 4명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에 게재하고 이를 연구물로 제출, 연구비 8850만원을 받은 교수 2명을 징계했다. 2018년 충북대에선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 표기 없이 교수 단독 명의로 게재한 뒤 연구과제 실적물로 낸 교수가 중징계를 받은 일도 있었다.

한국연구재단도 이 후보자의 말과 달리 ‘이공계 관행’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단은 과거 제자의 학위 논문 중 일부를 활용한 논문 3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를 연구비 지원 기관의 결과물로 제출한 교수 B씨의 행위를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B씨는 제자 논문 속 일부 통계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저자 명단에서도 해당 제자를 제외했다. B씨는 재단 측에 “제자에게 승낙을 받았고, 논문 역시 내가 지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 논문은 철회됐고,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3년의 참여 제한 처분까지 받았다.

학계에서도 이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원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연구 부정으로 처벌된 모든 교수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며 “장관이 되면 사면해줄 용의가 있는지 먼저 묻고 싶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전 고위 관계자는 “‘이공계에선 자신이 직접 수주한 과제는 자신이 제1저자’라고 했는데, 수백 개 연구과제를 수주하고도 1저자로 등재를 안 한 난 뭔가”라며 “이공계 먹칠을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주도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본인의 연구를 활용해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자에게 석사 학위를 수여했다는 일명 ‘학위 품앗이’ 의혹(본지 7월 16일자 온라인 보도)에 대해서도 “연구윤리 위반”으로 결론냈다고 20일 밝혔다.

검증단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3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2700만원을 지원받아 2004년 4월 ‘초ㆍ중ㆍ고생 선호색채 조사 및 분석’ 논문을 발표했는데, 해당 논문에 이름이 없던 제자가 동일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두 논문은 설문조사 대상부터 방법, 결론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검증단 관계자는 “사실상 두 논문이 일치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이공계 교수도 “이 후보자가 1저자라면 제자의 학위가 취소돼야 하고, 아니라면 이 후보자가 제자의 연구를 가져다 썼다는 것”이라며 “둘 모두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했다.



김창용.김민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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