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前文)에 둬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및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4월 16일 발의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준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5·18 민주화 운동은 4·19 민주 항쟁과 공통점이 많다”며 “국민이 공감하면 전문에 넣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후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개혁 법안 등 여야 간 갈등 상황이 큰 사안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조 영역에서 37년의 역사를 갖는 쟁점이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 채택 여부는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현실적으로 4심급 제도로 작동돼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가 늦춰지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비슷한 여러 질문에도 “장단점이 존재한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때 상고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제시한 것도 4명 (증원)하는 것처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 문제라는 민주당 주장에도 김 후보자는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 평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해서도 “형사상 소추의 범위나 의미에 대해 아직 명확한 해석이 정립돼 있지 않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정책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은 김 후보자를 두고 여야는 정치 편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력을 문제 삼거나 “대법관 재직 시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다수 의견에 동참해서 ‘보은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조배숙 의원)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관이 모여서 특별한 주제에 관해 관심 갖고 연구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민형배 의원),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오신 분이기에 소수자 권리 보호를 주요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는 견해도 많다”(박지혜 의원)고 엄호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은 없다”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