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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안법·양곡법 등 ‘농업 4법’ 7월 국회서 처리하기로”

중앙일보

2025.07.2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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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윤석열 정권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어 재정이 수반되는 민생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에 대해서 소요되는 재정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8월 4일까지 (법안 처리를) 최대한 목표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진 정책위의장과 박 수석대변인,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선 윤창렬 국정조정실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7월 임시국회는 8월 5일까지다. 앞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을 비롯해 재해보험법, 재해대책법 등 농업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본회의 일자를 오는 23일과 8월 4일로 예정한 바 있다.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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