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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수해 점포에 1억 저리 대출·만기 연장

중앙일보

2025.07.21 16:44 2025.07.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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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병정마을에서 한 주민이 수해 복구작업을 하기 위해 빗물과 흐르는 물을 받고 있다. 뉴스1

집중 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복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또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 피해 상인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22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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