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속보] 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1심서 무기징역

중앙일보

2025.07.21 18:23 2025.07.21 19:0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사진 충남경찰청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된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전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상처들을 볼 때 당시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지적 장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행을 위해 흉기를 준비하고 털장갑을 사용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근무 태도가 무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해 그를 서천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달 13일 첫 공판기일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숨진 여성의 유가족은 이날 비공개 진술에서 “가족들이 트라우마로 직장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다시는 이런 ‘묻지마 살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