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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한 아들과 어머니

중앙일보

2025.07.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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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일가족을 적발해,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 정보를 확보하고, 현장을 압수수색해 약 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완제품·반제품 1만6000여개, 제조 장비, 포장지 등 부자재를 압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무허가 의약품 약 2만3000개(12억4000만원 상당)를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뒤 SNS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 약 900개(2000만원 상당)도 함께 판매했다.

이들 모자는 범행 초기에는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완제품을 수입·판매했으나, 2024년 4월부터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제조로 전환했다. 아들은 주거지 인근 오피스텔에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인도와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해 직접 제조·판매를 총괄했으며, 어머니는 제품 제조와 택배 발송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스테로이드 정제와 주사제’는 ‘소분·라벨링(제품·성분명 등이 인쇄된 스티커 부착)·포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호르몬 등 다른 의약품은 ‘라벨링, 포장’방식으로 2만6000여개를 제조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1882명의 구매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이나 무인택배함을 통한 현금·상품권 결제를 유도했으며, 최근 단속 강화에 따라 SNS 판매 대화방의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하고 “보안만 신경 쓰면 10년 이상 할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치밀한 범행을 이어왔다.

불법 제조 된 무허가 의약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제조 된 무허가 의약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제조 된 무허가 의약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압수된 스테로이드 제제는 정식 의약품처럼 제조환경이 엄격히 관리되지 않아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 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절대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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