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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음주 전과에도 또 만취운전해 2명 사망 “어두워 안 보였다”
중앙일보
2025.07.2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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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60대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53)의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쯤 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로 60대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85.2㎞로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 사망사고를 냈다.
피해자들은 당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차량에서 내린 상태였다. A씨의 차량은 피해자들의 차량을 추돌한 뒤 피해자들마저 덮쳤다.
A씨는 앞서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사고 당일 약 9㎞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은 하얀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전방 차량의 후미등과 전조등이 매우 잘 보이는 상황이었다”며 “도로면에 남은 타이어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이 시속 60㎞로 운전했다면 교통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모두 자백했다. 피고인은 사고 지점이 매우 어두워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이라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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