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유수연 기자]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유튜버 뻑가(닉네임)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재판장 임복규)에서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원고와 피고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뻑가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과 관련된 도박·성매매 의혹을 암시하는 영상이 게시됐다며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영상은 이후 삭제됐지만, 과즙세연 측은 “허위사실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 불면증까지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뻑가 측 법률대리인 조일남 변호사(법무법인 현답)는 “문제가 된 영상은 기존 뉴스 보도와 네티즌 반응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에 불과하며, 사실 적시를 목적으로 한 영상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한 “영상 속 표현이 모욕에 해당된다는 주장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법적 판단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명예훼손은 ‘허위성’, ‘공익성’, ‘표현 방식’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되며, 모욕죄는 발언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모멸감을 주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현재 이 사건에서도 명예훼손과 모욕을 둘러싼 쟁점 정리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영상 삭제나 해명에 그치지 않았다. 과즙세연 측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뻑가의 실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주요 신원 정보를 확보했다.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 본사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뻑가 측은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한 정보 확보 이후 재판 절차 중단 요청 및 영상 재판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뻑가 측이 변론기일 임박해 제출한 서면 자료로 인해 과즙세연 측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도 언급됐다. 과즙세연 측 대리인은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