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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가해 지목 A씨 "고인과 좋은 관계"..첫 변론[Oh!쎈 이슈]

OSEN

2025.07.2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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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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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나연 기자] MBC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두고 유족과 동료 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백도균 부장판사)는 故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전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故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소식은 3개월만인 같은해 12월 알려지게 됐고, 이후 고인이 생전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과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올해 2월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만큼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故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A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유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고인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A씨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했지만, A씨가 선고 이틀 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정식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

이에 첫 변론에서 유족 소송대리인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주된 요지"라며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봐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근로자 여부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추후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 결론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과연 제대로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A씨 측 소송대리인은 "사실관계 다툼과 관계없이 유명을 달리한 망인의 죽음에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말문을 열며 "유족 측 주장은 오씨와 A씨 사이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 "A씨는 오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오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은 "오씨는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오씨가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대화가 있을 지언정 A씨가 오씨를 괴롭히고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 측 반박서면 및 유족 측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오는 9월 23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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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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