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산탄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서울 도봉구 자택에 설치한 사제 폭발물에 대해 “불이 잘 붙도록 와이어 등으로 폭발물을 묶고 목화솜을 덮었다. 직접 실험도 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타이머를 연결한 사제 폭발물 제작과 설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폭발물을 만들기 위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배터리를 이용했고, (금속 재질) 와이어로 시너가 든 통 14개를 연결했다”고 주장했다. 폭발 위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또 “빨리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낚싯줄과 목화솜 등도 썼다”면서 “직접 실험도 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발물의 작동과 관련해 A씨는 “내일(21일) 정오까지는 타이머가 돌지 않아 터지지 않지만, 기폭 장치도 여러 개고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잘못 건드리면 위험하다”면서도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터지지 않는다. 안전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폭발물 등을 다루는 포병 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제 폭발물 제작이나 설치 방법은 군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런 진술을 종합해 21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됐지만, A씨는 출석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가족 간 불화’라고 진술했지만,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아 수사 중”이라면서도 “A씨가 삶의 의지를 상실한 듯 진술을 회피하는 부분도 있어 프로파일러 투입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인 A씨의 아들의 사인이 “우측 가슴 부위 및 좌측 복부(옆구리) 부위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