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신경독성 살충제 아세타미프리드 조건부 사용 승인
반대 청원에 160만명 서명…"생물다양성·식량안전 직접적 공격" 비판
벌·나비까지 죽이는 살충제 재허용에 프랑스 분열
의회, 신경독성 살충제 아세타미프리드 조건부 사용 승인
반대 청원에 160만명 서명…"생물다양성·식량안전 직접적 공격" 비판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의회가 2020년부터 금지된 살충제를 조건부 재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하자 대대적인 반대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8일 찬성 316표 대 반대 223표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상원이 이달 2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20년 프랑스에서 영구 금지된 살충제 아세타미프리드를 조건부로 재허용하도록 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 살충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에 속하는 신경독성 물질로 해충의 신경계를 마비시켜 죽이는 방식이다. 꿀벌이나 나비 등 수분 매개 곤충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2020년부터 프랑스에서는 사용이 완전히 금지됐다.
그러나 그간 농업계, 특히 사탕무 재배 농민들은 아세타미프리드를 대체할 효과적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허용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농업단체들 역시 유럽연합(EU) 내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 살충제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고 비판해왔다.
아세타미프리드 조건부 재사용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LR) 소속 로랑 뒤플롱 상원 의원도 이를 금지하는 바람에 프랑스 내 자체 생산량이 줄었고 그로 인해 프랑스의 환경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외국산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들은 불가피한 경우 아세타미프리드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줬다.
좌파 진영이나 생태주의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하원에서 법이 통과되고 이틀 후인 이달 10일 하원 홈페이지 국민 청원란에는 법안을 폐기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23세 환경전공 대학생은 이 법안이 "과학적, 윤리적, 환경적, 보건적 측면에서 모두 비합리적"이라며 "공공 보건, 생물 다양성, 기후 정책의 일관성, 식량 안전, 그리고 상식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청원엔 22일 현재 총 160만명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내달 10일까지 헌법위원회의 최종 자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
헌법위원회가 법안을 승인할 경우 좌파 진영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헌법 조항을 근거로 국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라고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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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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