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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가슴 등 총상으로 장기 손상"…총격 피살 아들 부검 결과
중앙일보
2025.07.22 02:54
2025.07.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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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쏜 사제 총기 탄환에 맞아 숨진 아들의 사인이 장기 손상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사망한 아들 A씨(33)의 시신을 부검하고 “우측 가슴 부위와 좌측 복부(옆구리) 부위 총상으로 인해 장기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추후 국과수의 조직 검사와 약독물 검사 등 구체적인 부검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아버지 B씨(62)가 발사한 사제 총기 탄환에 맞아 사망했다.
범행 당일은 B씨의 생일로 아들 A씨가 잔치를 열었고 A씨와 며느리,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다.
B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전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가정불화가 있었다”고만 진술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과 인천경찰청 소속인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B씨의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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