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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기 살해 사건 아버지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중앙일보

2025.07.22 07:18 2025.07.2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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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 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 혐의로 A 씨(62)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주거지를 폭발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출석거부사유서를 검토해 A씨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가정불화를 겪었다.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만 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마련한 자신의 생일잔치에 참석했으나 잠시 외출한 뒤 사제 총기를 들고 와 B씨를 향해 격발했다. 2발은 아들에게, 나머지 1발은 문으로 발사했다. 현장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를 설정해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년 전 이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위해 총알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체포 당시 차량에 소지했던 탄환(산탄)은 86발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미사리 쪽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3시간 뒤인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남태령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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