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같은 범죄에 가상 계좌를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적발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범죄 연루 정황이 확인된 PG사 4곳을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PG사인 A사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을 일반 쇼핑몰 업체로 속여 가맹 등록을 한 뒤 가상 계좌를 제공했다. 이 조직은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과 도박 자금을 가상 계좌를 통해 받은 뒤 빼돌렸다. A사는 가상 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불법 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기도 했다.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과 경찰은 합동 수사를 통해 A사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B사 대표는 자신의 명의로 서류에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지인 회사나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 등 23개사를 동원해 카드 허위 매출을 일으켰다. 이후 온라인투자연계업체(P2P)에 카드 매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금감원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사기·횡령 혐의로 B사 대표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했다.
투자 사기에 연루된 PG사도 있었다. C사는 투자 사기 조직을 쇼핑몰과 유통업체로 위장해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가상 계좌를 제공했다. 금감원은 C사의 사기 연루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통보했다. D사 임직원은 가맹점에 정상 지급해야 하는 대금 일부를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로 유용하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D사 임직원 등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은 “PG사 불건전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지속·강구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