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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I로 ‘사제총기 제조법’ 잡아낸다…유튜브 영상 감시 강화

중앙일보

2025.07.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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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무기 관련 게시물 자동 탐지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사제 총기나 폭발물 등과 관련한 범죄가 이어지면서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도 무기 제조법을 인터넷에서 배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 20일 발생한 ‘인천 사제 총기 살인 사건’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탄환. 사진 인천경찰청
경찰청은 “지난 20일 발생한 총기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를 신속히 제거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제 총기 관리 대응 수준을 끌어올려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전국 시·도청 풍속수사팀, 경찰서 질서계, 사이버범죄수사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인터넷 게시판과 유튜브, 소셜 미디어 등에 유통되는 사제 총기·폭발물 관련 정보를 감시하기로 했다.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시민 640명)의 도움도 받을 계획이다.

AI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시스템’(안전 관리, 사고 예방 등 교육을 제공)에 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차단 요청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동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등 플랫폼에 대응하기 어려워 AI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제 총기 관련 영상. 사진 유튜브 캡처


자진신고 기간 8월로 앞당겨

경찰이 매해 9월 한 달간 운영해 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은 올해 8~9월 두 달간으로 확대한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찾아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뒤에는 일정 기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사제 총기 등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 혐의로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대로 불법무기류 제조 등 행위를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될 경우, 신고자는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임성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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