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가주 DMV, 테슬라 과장 광고 소송…오토파일럿·완전자율주행 등

Los Angeles

2025.07.22 21:39 2025.07.23 09:27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소비자에 잘못된 인식 심어
30일 판매 중단 조치도 요구
가주 차량국(DMV)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DMV는 테슬라가 소비자들에게 해당 기능이 마치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왔다며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고 ABC방송 등이 22일 보도했다.  
 
특히 테슬라가 “운전자의 조작 없이 단·장거리 여행이 가능하다”라거나 “차에 타서 목적지만 말하면 된다”는 식의 표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차량 내 ‘항상 운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가 명시돼 있어 오해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DMV는 이를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DMV는 최근 5일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테슬라의 제조 및 판매 면허를 최소 30일간 정지시키고 재정적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테슬라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가주는 국내 최대 전기차 시장이자 테슬라의 핵심 시장으로 30일간 판매가 중단되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테슬라는 핵심 영업 임원들이 잇단 퇴사한 2분기에 전년 대비 판매량이 많이 감소했다. 새로운 영업 총괄이 영업 경험이 없는 IT 출신이라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과거에도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여러 차례 연방 기관의 조사를 받았지만 판매 중단 조치로 이어질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은영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