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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환급 상조 상품 65%가 자본잠식…2030세대 피해 집중

중앙일보

2025.07.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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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한국소비자원 본사.
전자기기와 상조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만기 시 100% 환급을 약정한 상조회사 절반 이상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소비자들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만기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상조회사 70여 개 중 23개사가 총 26개의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중 15개사(65.2%)가 2023년 기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만기 환급금 지급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조 결합상품은 상조 서비스에 노트북,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할부 구매를 결합한 상품으로, 소비자가 납부하는 전체 금액 중 전자기기 대금은 렌털업체로, 상조 서비스 대금만 상조회사에 전달된다. 하지만 상조회사들은 이들이 실제로 받지 않은 전자기기 할부 대금까지 만기 시 소비자에게 돌려준다고 약정해왔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과도한 환급 약정은 상조회사가 중도 폐업하거나 재정 악화 시 소비자가 금전적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인식 조사도 충격적이다. 소비자원이 결합상품 가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전자기기 할부금을 '사은품'으로 안내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47%(235명)는 전자기기 판매 직원의 권유로 가입했다고 답했다.

결합상품임을 인지한 440명 중 실제로 "상조와 전자기기는 별도 계약"이라는 안내를 받은 비율은 10%(44명)에 불과했다. 대다수 소비자는 이들을 하나의 계약으로 인식하거나 전자기기를 무료 제공받는 사은품으로 오해한 것이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2건이며, 이 중 연령대가 확인된 159건 가운데 20대가 59건(37.1%), 30대가 38건(23.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전통적인 상조 상품 소비층인 50대 이상과 대비되는 현상으로, 전자기기 결합으로 젊은 층을 유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계약 해지와 관련한 대금 분쟁으로, 전체의 58%(94건)에 달했다. 이 중 88.3%(83건)는 결합상품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대금 과다 청구에 따른 분쟁이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상조회사에 과도한 환급 약정 자제를 요청하고, 계약서 작성 시 각 계약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 표기할 것, 그리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판매자 교육 강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납입 기간, 대금, 환급 기준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와 영업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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