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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성기 사진 보낸 남고생…"교권 침해 아냐" 교권보호위 논란

중앙일보

2025.07.22 23:09 2025.07.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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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 전북교육청


교원단체 “면죄부 줬다” 반발

남자 고등학생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20대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고 결정하자 교원 단체가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전북교사노조·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 A교사는 지난 6월 중순 학생과 소통 목적으로 쓰는 SNS에서 남자 성기 사진과 함께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는 익명 계정으로 보낸 데다 캡처(장면 편집)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돼 있었으며,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사용됐다고 전북교사노조는 전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고등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A교사 지원에 나섰다. 교육지원청 조사 결과 해당 메시지는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군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교사는 B군 담임이 아니고, 직접 가르친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친구들에게 “내가 A교사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다”고 말해 이미 학교 안에선 관련 소문이 퍼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A교사는 여러 학생으로부터 “선생님이 걱정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B군은 A교사에게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다”고 사과하고, 사실관계도 시인했다는 게 관할 교육지원청 설명이다. A교사는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거석 전 교육감 낙마로 전북교육청을 이끌게 된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사진 전북교육청


“성범죄 맞지만 ‘교육활동 중’으로 보긴 어려워”

이와 관련,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난 14일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북교사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피해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교보위가 ‘교육활동 중’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교보위가 외려 교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교보위 내 교사 위원 비율이 현저히 낮아 교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교권 침해로 보지 않은 판단은 교육 현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보위 결정 철회 ▶피해 교사 보호 및 회복 조치 마련 ▶교보위 구성 개편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보위는 현직 교사와 관리직·경찰관·교육 전문가 등 6명이 참석,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위원 모두 해당 학생의 행위는 성범죄로 교육활동 침해가 맞다고 봤다”며 “다만 교원지위법과 학교안전법상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늦은 밤이라 교육활동 중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학생과 교사가 대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장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학교 측에 교장 재량에 따라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 선도 및 징계 조치를 논의하라고 안내했다”고 했다.

한편, A교사는 이번 교보위 결정에 불복해 전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준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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