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부분에 대해선 많은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등기임원의 조속한 복귀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서 죽기를 각오하는 공격적 경영을 해야만 국제 사회에서 삼성이 발전하고 삼성에 의존하는 국민 경제가 함께 발전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과거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2019년 10월 임기만료를 끝으로 등기임원에서 물러났다. 현재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 중에선 유일하게 미등기임원 상태다. 등기임원은 미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다만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위원장도 “등기 임원이 되려면 상법상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므로 시기, 방식 등 회사의 경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재계 일각에선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 콘트롤타워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삼성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기존 콘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을 해체하고 각 계열사의 책임경영 체계를 유지해왔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삼성이라는 큰 기업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위치나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콘트롤타워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위원회 내부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안이다. 만약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능, 견제 방법등 여러가지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준감위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이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이 회장과 준감위 위원들 간에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