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이자 전 처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유영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차례에 걸쳐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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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영재는 2023년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전 처형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검찰 조사는 물론 1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 선고 다음날 유영재는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유영재는 1심과 달리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전했다.
유영재는 최후 진술에서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라고 말했고, 검찰은 유영재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친언니 강제추행 소송, 유영재의 사실혼 의혹 등을 들며 유영재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