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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양산시, 前시장 소유 맹지 건축허가 위해 불법 도로 지정”
중앙일보
2025.07.23 04:29
2025.07.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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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전직 시장 소유 토지 앞 제방을 불법 도로로 지정해 인근 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II’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2019년 당시 시장 A씨 소유 토지에 인접한 부지의 소유주 B씨가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두 토지를 잇는 제방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했다. 현행법상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4m 이상의 법정 도로와 접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제방의 폭은 3.1m에 불과해 기준에 미달했으며 양산시 직원들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도로의 관리청인 경상남도와의 적법한 협의도 생략됐다.
감사원은 도로 지정 과정에서 시 직원들이 제방을 도로로 지정하면 A씨도 추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이 과정에 A씨의 관여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와 B씨의 토지는 모두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만 언론에서 특혜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A씨 측은 건축허가 신청을 취소했다.
감사원은 위법한 도로 지정과 허가를 승인한 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양산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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