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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이상식, 2심서 벌금 90만원…직 상실형 면해

중앙일보

2025.07.23 22:16 2025.07.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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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9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를 빠져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액돼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으나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축소해 73억원가량으로 줄여서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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