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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이상식, 2심서 벌금 90만원…직 상실형 면해
중앙일보
2025.07.23 22:16
2025.07.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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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액돼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으나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축소해 73억원가량으로 줄여서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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