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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올해 상반기에 불법체류자 약 1만명 추방

연합뉴스

2025.07.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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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위반 외국인 20만여명 벌금 처분 직면"…법 집행 강화
카자흐스탄, 올해 상반기에 불법체류자 약 1만명 추방
"이민법 위반 외국인 20만여명 벌금 처분 직면"…법 집행 강화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 올해 상반기에 불법체류자 약 1만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24일 키르기스스탄 매체인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바우르잔 알레노프 카자흐스탄 내무부 제1차관은 최근 내각회의에서 외국인 이민자 및 출입국 동향에 관해 보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알레노프 차관은 카자흐스탄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750만여명이 입국하고 720만여명은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국 외국인의 약 90%는 옛 소련 구성국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97%의 외국인 입국자는 카자흐스탄 이민법을 준수하지만 20만여명은 위법으로 벌금 처분에 직면해 있다면서 "불법체류자 가운데 4만6천여명은 거주 규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됐고 약 1만명은 향후 5년간 재입국 불가 조건이 부여된 채 추방됐다"고 말했다.
알레노프 차관은 또 2천여명의 카자흐스탄인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했다가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됐다고 부연했다.
카자흐스탄에는 현재 약 21만2천명의 외국인이 영구거주 형태로 머물고 있다고 TCA는 전했다.
지역별로 보면 옛 수도 겸 경제중심지인 알마티에 가장 많은 4만2천명이 거주하고, 알마티주(3만2천명)와 수도 아스타나 및 카라간다주(각 1만7천명)가 뒤를 이었다.
최근 3년에 걸쳐 영구거주 외국인 수는 42%나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자흐스탄에는 임시 거주 외국인도 약 43만명이 있다. 이들 가운데 36만명은 노동, 1만7천명은 가족 재회, 8천명은 교육, 4만4천명은 관광 등 사적 목적을 위해 체류하고 있다.
올자스 베크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는 당시 회의에서 이민법을 더욱 엄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5월에만 전국적 단속에서 법 위반자 7천여명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베크테노프 총리는 이어 내무부에 이민자들에 대한 행정적 감시를 강화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노동·사회보호부에는 자국민을 해외 노동자로 보내는 민간기관들에 대한 규제 강도도 높이라고 지시했다.
1991년 옛 소련 붕괴로 독립한 중앙아 5개 스탄국들 가운데 국토가 가장 넓은 카자흐스탄에는 각종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국토 면적은 2억7천여만ha(헥타르·1ha는 1만㎡)로 세계 9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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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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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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