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당시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허위로 알린 뒤 상장을 추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투자자들은 IPO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믿고 지분을 방 의장 측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매각했다. 경찰은 이 시기 하이브가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상장 준비를 계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나누는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약 수천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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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차례 경찰 압수수색 영장 반려
지난해 12월 방 의장의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두 차례 신청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모두 반려됐고, 세 번째 신청 끝에 영장이 발부돼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에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을 수사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6일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경 간 중복 수사와 수사 주도권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7조4를 근거로 검찰에 사건 이송을 요청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관이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는 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 경찰관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강제수사를 먼저 한 기관에 수사 우선권이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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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불공정 거래 포괄 규제법 위반 수사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하이브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고발 사건을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지휘했다”면서도 “서울시경(서울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방 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방 의장은 금감원 조사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방 의장 같은 대주주의 지분은 상장 후 일정 기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적용을 받지만, 사모펀드를 통하면 보호예수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신종 불공정 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