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정승우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황의조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사회적 물의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울먹였다. 변호인 측은 "황의조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향후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을 잃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앞서 항소이유서에서도 "내년 월드컵에서 팀의 중심이자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할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한 바 있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상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당한다.
검찰은 "황의조는 수사 초기 극구 부인하다가 기소 이후 태도를 바꿨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라며 실형을 구형했다. 특히 "기습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고, 양형 사유로 인정돼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측도 "피해자는 끝까지 합의 의사가 없으며, 황의조가 재계약을 맺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현실이 더 큰 고통"이라며 "사회적으로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황의조는 2022년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한 피해자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FIFA A매치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황의조는 사실상 국가대표 복귀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