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가 전체 국민의 50%를 넘어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지금까지 5조원 이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자는 총 2889만 874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5060만 7067명)의 57.1%에 해당한다. 지급액수는 5조 2186억원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마지막날
지역별로는 인천(60.95%·184만708명)과 세종(60.01%·23만2314명)이 60%를 넘어서며 가장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전남은 53.19%(94만3325명)로 시청률이 가장 낮았다. 서울은 56.99%(520만3626명)를 기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 첫 주(21~25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 중이다. 요일제 마지막 날인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 또는 0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콜센터나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 마감일은 9월 12일 오후 6시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 2차 소비쿠폰을 9월 22일부터 시작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상위 10%에겐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2차 지급 대상과 절차에 대해 추후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근마켓서 직거래하면 단속
소비쿠폰을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도 시작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11월 30일까지 불법유통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가맹점이 소비쿠폰 카드결제를 한 뒤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이나 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뒤 매출 발생액을 카드사·국가로부터 편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당근마켓 등에서 소비쿠폰 할인판매를 빙자해 개인 간 직거래하는 행위나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소비쿠폰 신청·발급을 시작한 22일 고기류·간편식 매출이 증가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에서는 지난달 24일 대비 지난 24일 도시락(23.1%), 김밥(35.8%), 샌드위치(29.7%) 등 간편식 매출이 23.8% 증가했다.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도 같은 시점 기준 GS25 국산 쇠고기 매출이 178.4% 증가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지급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훨씬 빠른 속도로 순조롭게 신청·지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