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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급 의대생 8000명 2학기 복귀 허용…의사국시 추가 시행

중앙일보

2025.07.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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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이 2학기 복귀를 앞둔 가운데 지난 23일 서울 시내의 의대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유급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뉴시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다 유급 처리된 의대생 약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과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로 구성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의 복귀 및 정상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협의한 뒤,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수업 참여를 결정하고 이날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다수의 의과대학은 연 단위 학사 과정을 운영하는 학년제를 채택하고 있어 현행 학칙상 유급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지만,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기제로 변경하고 복귀를 허용할 방침이다.

의총협은 복귀 학생들을 학년별로 나눠 수업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학사 운영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과 및 본과 1·2학년생은 내년 3월 정상 진급하고, 본과 4학년생은 내년 8월 졸업하게 된다.

특히 임상실습이 중심인 본과 3학년은 대학별 자율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이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일부 대학에서는 정규 교육 연한보다 한 학기 줄여 졸업하는 사례도 나올 전망이다.

의총협은 정부에 본과 3·4학년 졸업 예정자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수용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존중하되,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계 법령과 학칙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학사 운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 전자청원에 게시된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4000여 명이 동의했다.

의총협은 1학기부터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유급 처리 여부는 각 대학 학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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