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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지역화폐 태운 가정집…이유 묻자 "땔깜 썼다" 무슨일
중앙일보
2025.07.25 03:35
2025.07.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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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에서 폐기 대상인 수십억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불법 소각되다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경북 영양경찰서에 따르면 한 금융기관 직원 A씨(36)의 부모 집에서 지역화폐(상품권)를 불태웠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모가 땔감이 필요하다고 하자 자신이 근무하는 금융기관 사무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지역화폐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불에 탄 지역화폐는 1만원권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사용 기한은 2027년까지였다. 환전 절차를 마친 뒤 소각 예정이었던 이 상품권은 한 묶음당 1000장씩, 종이상자 3~4박스 분량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제도상 환전이 끝난 지역화폐는 폐기 대상이지만 외관상으로는 유효한 화폐와 구분이 어렵다. 지역 내 식당이나 가맹점에서는 지역화폐를 현금처럼 사용하고 있어 점주가 이를 수령한 경우 폐기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역화폐가 유효한지 아닌지는 금융기관의 전산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폐기 업무를 지자체가 아닌 전문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는 현금처럼 사용된 후 은행에서 환전되고, 환전된 상품권은 허가된 업체나 한국조폐공사에서 수거해 소각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소각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한국조폐공사가 전국 50여개 지자체의 지역화폐 폐기를 대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보안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폐기 대상 화폐를 즉시 파쇄하거나 천공 등을 하는 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은 축협 직원이 상품권을 외부로 가지고 나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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