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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업무 공무원, 시간외수당 1일 4→8시간 상한 확대

중앙일보

2025.07.25 04:00 2025.07.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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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는 2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업무를 맡은 지방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쿠폰 지급으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현장 공무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전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비쿠폰 지급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접수된 현장 건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4시간, 1달 57시간의 상한 내에서 지급된다. 그러나 불가피한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1일 8시간, 1달 100시간까지 상한을 확대해 지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소비쿠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확대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다만 사업 기간이 길고 관련 부서가 많은 점을 감안해 상한 예외 적용 대상자와 기간은 자치단체에서 자체 판단해 적용할 방침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현장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공무원의 노고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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