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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던 황의조! 검찰은 2심서도 4년 구형, "진지한 반성 없었다"

OSEN

2025.07.2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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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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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인환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대표 출신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위기에 놓였다. 그는 반성의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호소에 나섰지만,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하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황의조는 울먹이며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줬다.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최후진술을 전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단호했다. “황의조는 수사 초기 혐의를 극구 부인하다가 기소 후 태도를 바꿨다”며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었다. 일방적인 공탁은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 측도 “황의조는 재계약까지 맺으며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속에 있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은 선수 인생의 갈림길이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 박탈은 물론 선수 경력도 끝난다”고 호소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두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한 피해자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는 FIFA A매치 일정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오는 9월 4일로 정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황의조의 국가대표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이인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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