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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단순 가담했다가 주도자로…2억원 뜯은 20대 징역형
중앙일보
2025.07.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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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단에 단순 동승자로 가담했다가 깊이 개입하며 범행을 주도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3월 1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들의 보험회사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내고, 2차례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순 동승자로 보험사기단에 발을 들였다가 범행을 반복하면서 역할이 확대돼 사기 범행에 깊이 개입하게 됐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돈 필요한 사람, 당일 급전 필요한 분, 당일에 50만원∼150만원 뽑아드립니다’는 글을 올려 가담자들을 모집하거나 이들의 숙소를 잡아주고 교통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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