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매주 1~2회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던 내란 재판도 잠시 멈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휴정기 이후인 8월 11일부터 재개된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각각 다음 달 13·14일부터 시작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본격 시작된다.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오는 8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휴정기 이후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조은석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도 휴정기 이후인 8월 11일부터 재개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휴정기라도 모든 재판이 멈추진 않는다. 휴정기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가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집중휴가제일 뿐 모든 재판을 멈추게 한 건 아니어서다. 예컨대 구속 중인 피고인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또는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재판 등은 휴정기에도 열린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