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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하자, 사생활은 노터치" 그래서 연애했더니 생긴 일

중앙일보

2025.07.27 13:00 2025.07.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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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ongAng Plus
살다 보면 법률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찾아봐도. 변호사를 만나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혼·상속 등 다양한 생활법률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당신의 법정’으로 찾아오세요.

🔎당신의 사건. 자유와 이별 사이, 졸혼

 지난 4월 MBC「결혼지옥」프로그램 중 일부. 방송 화면 캡쳐
" 서로 노력했는데 마음에 상처가 남고 힘들 때는 졸혼도 고려해 보시라고 한다. "
-오은영 박사, MBC 「결혼지옥」
" 7년 전 졸혼했다. 계획도, 계기도 없지만 언제부턴가 혼자 살아야겠다 싶었다. 이혼은 하지 않았다. (이혼할) 이유가 없잖아. "
-배우 백일섭, tvN 「회장님네 사람들」

유명인의 언급이나 사례를 통해 ‘졸혼’이란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졸혼은 이혼과 정확히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혼은 법적 용어인 반면 졸혼은 그렇지 않아서 사실 정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우리가 이런 형태의 결합도 용인하게 되면서 널리 쓰이게 된 말인데요. 〈당신의 법정〉에서는 실제 재판 사례와 조정 내용을 통해 졸혼을 졸업하게 해드릴게요.

결혼·졸혼·이혼 비교를 위해 뜬금없지만 빵에 빗대 보겠습니다. 통상의(아니, 결혼식 당시 예상하는) 결혼생활은 생크림빵·단팥빵·슈크림빵 같은 겁니다. 내부가 채워져 있습니다. 뭘 얼마나 넣을지, 그러니까 달콤하게 만들지 짜게 만들지, 풍부하게 만들지 심심하게 만들지 등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며 밖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졸혼은 공갈빵입니다.

밖에서 보기엔 평범한 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은 비어 있는, 껍데기만 있는 빵이지요. 이 외피(外皮)마저 깨 버린다면? 이건 이혼입니다. 정리하면, 졸혼은 결혼생활이라는 껍데기는 유지하되 내적으론 결속을 끊거나 느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졸혼, 법원 가서 해야 하나요?


중앙포토

법원을 통해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졸혼에 이르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①재판상 이혼을 하러 갔는데, 조정 과정에서 이혼 대신 졸혼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 ②처음부터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졸혼합의서를 쓰는 경우 입니다. ①이 ‘어쩌다 졸혼’이라면, ②는 ‘계획적 졸혼’인 셈이죠.

어떤 방식이든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자유롭게 담는다는 건 동일합니다. 다만 부부 간의 본질적 의무를 모두 면제하는 건 안 됩니다. 이혼과 다를 바가 없어지니까요. 민법상 부부의 의무에는 동거·협조·부양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별거는 졸혼에 흔히 따라붙는 조건이지만 대략적으로라도 그 기간을 정해야 하고, ‘영원히 별거한다’는 식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협조와 부양의 의무는 자녀 양육이나 생활비 지급 등으로 대표되는데 졸혼 후 누가 얼마나 어떻게 할지를 합의하는 식이고요. 고(故) 이외수 작가와 졸혼했던 전영자씨는 이 작가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병간호에 나섰고, 그의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졸혼과 관계없이 부양의 의무를 지킨 것이지요.

❓ 여기서 질문!
졸혼했으면, 연애해도 되나요?


결혼생활 11년 차, 고민혁(가명)씨와 서지안(가명)씨는 ‘졸혼’하기로 하고 이런 합의서를 씁니다.

✔ 서로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는다.
✔ 각자 시댁이나 친정 일에 관여하지 않고 왕래도 하지 않는다.
✔ 각자 부모 상을 당했을 때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참석하기로 한다.
✔ 월 생활비 200만원을 준다.
✔ 주택 소유권은 공동명의로 한다.
✔ 2~3년 후 이혼할지 졸혼 상태로 머물지 다시 상의하기로 한다.

3년 후, 지안씨는 법원에 갑니다. 그런데 이혼 재판을 하러 간 게 아닙니다.
민혁씨의 1년 된 여자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실제로 판결이 나온 사례인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졸혼의 모든 것,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2960

‘당신의 법정’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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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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