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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에 취한 채 생방송하며 대구→부산까지 운전한 女 BJ
중앙일보
2025.07.27 18:49
2025.07.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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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에 취한 채 대구에서 부산까지 음주운전을 하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한 40대 여성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부산까지 차량을 운전하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제의 방송을 시청하던 한 시청자가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 차량 특정을 위해 방송 채널에 가입한 뒤 실시간 이동 경로를 현장 순찰차에 전파하며 추적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시 45분쯤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에서 A씨 차량을 발견, 인근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까지 유도해 정차시켰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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