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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질식사, 산소농도 미측정" 진술…중대재해法 처벌받나

중앙일보

2025.07.28 05:29 2025.07.2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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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에 설치됐었던 아리수 음수대 모습. [뉴스1]
서울 낮 최고기온이 38도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밀폐공간의 안전보건작업지침을 어겼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28일 서울 금천소방서·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 맨홀 안에서 27일 낮 12시 39분경 작업하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쓰러졌다.

상수도 누수 공사 노동자 2명 질식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맛있는 아리수 캠페인.' [뉴스1]
금천소방서는 심정지 상태인 이들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1명이 28일 새벽 3시경 사망했다. 다른 한명은 28일 오후 기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출동한 소방 구조대가 맨홀 내부 산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현장 산소 농도는 4.5% 미만이었다. 정상 공기의 산소 농도(21%)는 물론 작업이 가능한 법적 허용 농도(19.5%)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통상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8% 미만이면 산소 결핍 현상이 발생하고, 6% 이하인 상태에서 수 분간 머무를 경우 호흡 정지 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산소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밀폐공간의 안전보건작업지침을 규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밀폐공간 작업 전에 산소 농도나 황화수소·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며, 산소 농도 18% 미만이거나 23.5%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금천경찰서는 의무 규정인 산소 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수사 중이다. 금천서 관계자는 “작업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확인 중”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여부 조사
서울 아리수 물병. [중앙포토]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서울시 남부수도사업소가 발주했고, 감리 용역은 서울아리수본부가 발주했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는 ‘공공기관 사업·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장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했는지는 고용노동부가 판단한다.

이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일단 경찰·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문희철.김창용([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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