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여당이 강행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potential criminals)로 만들 수 있다”며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법 시행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커진다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의 대표 단체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외국 투자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을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CCK는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바,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 대표 단체가 여당 추진 법안에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노란봉투법이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입장을 내고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