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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논란 커지자…김영훈 노동 "현장 의견 수렴해 지침 마련"

중앙일보

2025.07.28 22:50 2025.07.2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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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2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와 협력하면서 현장과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전문가 논의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해 현장에서의 실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계에는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했고, 노동계를 향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데 더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법적 책임 범위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법치주의 원칙상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뉴스1

이와 관련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지난 24일에 이어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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