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금융투자업계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자본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말을 해 왔는데,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은 그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정치가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전 정부와 민주당은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행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당 회사의 지분율이 1~4%(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시장에 따라 차이) 이상이거나 지분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데, 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이야기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에 대해선 갑작스러운 증세 정책을 발표하고 부동산에 대해선 침묵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선 60%(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씩 비용 공제를 해줘서 실질 세율이 20%대 밖에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선 논하지 않으면서, 배당소득 인센티브 세제 정책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면,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옮겨갈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연말 기준으로만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과거에도) 세수가 그렇게 많이 붙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에선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면 연말마다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 압력이 강해질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 국내 자산운용사 임원은 “현행 세제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코스피 5000은 물론 3000도 힘들 것”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확보한 시장의 정책 기대감이 세제 개편으로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기경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도 “정책 불확실성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일관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이 의원이 당정이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을 직격하자 코스피 5000 특위 소속 동료 의원들은 “(세금 부분은 특위에서) 숙의되지 않은 내용”, “세법 문제는 나중에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진땀을 빼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요건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과세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구조가 아니다”, “배당 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다”며 이 의원과 연일 당내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뜨거운 감자’였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도 이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배당과 이자 등으로 받은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15.4%(지방세 포함)가 원천징수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해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만 따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당정은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5.4%로 동일하지만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는 2000만원 이하 쪽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해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 배당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