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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동호회서 다쳤다고요?…"상해보험 보상 안돼"

중앙일보

2025.07.2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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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다이빙. 사진 제주관광공사
스쿠버다이빙, 수상 보트 등을 동호회에서 즐기다가 사고가 났을 땐 일반 상해보험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어도 사업주의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여름철 주요 분쟁 사례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과정에선 소비자와 보험사 간 해석 차이로 분쟁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쿠버다이빙, 수상 보트처럼 ‘고위험 레저활동’사고가 동호회 모임에서 생긴다면 일반 상해보험에서 제외된다. 보험 약관에도 직업이나 동호회 목적으로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딩, 전문 암벽 등반 등을 했을 때는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고 명시했다.

동호회 활동으로 스쿠버다이빙 등을 계획한다면 레저전용 상해보험이나 레저 특약이 포함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해외여행 중 제트스키나 서핑보드 같은 장비를 빌렸다가 파손으로 수리비를 물어낸 경우에도 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을 받긴 어렵다. 해당 보험은 타인이 소유한 재산(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 손해를 보상해준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가 장비를 빌려 사용한 경우엔 타인이 아닌 ‘자신’이 피해를 본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여행자보험도 보장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휴대품 손해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휴대전화 등을 단순 분실했을 땐 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나 가방을 도난당했다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한 뒤, 사실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수영장과 스키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어도 사업주의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종합체육시설들은 시설 이용에 따른 소비자 사고를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둔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만 보장해준다. 체육시설 이용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는 보상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염지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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